자신이 관리하는 남성휴게실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3·여)씨는 지난해 8월19일 새벽 1시40분께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운영하는 △△휴게실에서 손님 A씨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만 7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
이씨는 이 같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직접 성매매 행위를 했고, 또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업소를 관리하는 정도에 불과함에도 수사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거나 실제 업주를 감추려고 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으며, 법정에서도 본인이 직접 업소를 인수해서 운영했다는 허위진술을 되풀이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경제사정이 궁핍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차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휴게실 관리하던 40대 여성 성매매하다 징역형
조병구 판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기사입력:2008-10-06 0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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