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와 이혼 법정공방…박철 손들어 준 재판부

박철과 옥소리 모두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위자료 청구는 기각 기사입력:2008-10-02 18:24:29
연예계의 대표적인 ‘잉꼬부부’ 중 한 쌍으로 알려졌던 탤런트 박철-옥소리 부부가 지난 11개월 동안의 이혼을 둘러싼 법정공방 끝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철은 위자료 청구를 제외하고는 딸에 대한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 받았고, 재산분할도 인정받아 사실상 재판부가 이혼 법정공방에서 박철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9월26일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옥소리는 “박철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해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억 701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딸(8)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 박철을 지정하면서,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 5월까지 박철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딸에 대한 옥소리의 면섭 교섭권을 인정했다.

◈ 이혼 판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경제적인 문제와 대화부족 등으로 부부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었음에도 애정과 인내로서 대화를 갖고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의도적으로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무관심을 보이며, 늦은 귀가를 일삼고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하며 술집 종업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은 원고의 잘못과 더불어 2년 가까이 두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가정에 무관심하고 딸의 양육을 게을리 한 피고의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은 누구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런 원고의 피고의 각 잘못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와 피고의 각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육권 = 재판부는 딸의 양육권에 대해 현재 딸의 거주 환경 및 여건, 법원의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박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딸이 2005년 서울 종로에 있는 프랑스계 국제학교에 입학하면서 박철의 본가에서 주로 있어 조부모와 상당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줄곧 원고와 조부모에 의해 양육돼 온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원고와 피고는 유명연예인으로서 앞으로도 방송활동 등 경제적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돼 딸의 양육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 위임해 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딸은 현재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교사경력을 가진 자신의 누나에게 보모역할을 맡긴 점도 박철이 양육권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됐다.

여기에 옥소리의 부적절한 행위가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최근 2년 동안 두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면서 딸의 양육을 등한시 한 점, 또한 피고는 자신들 부부의 사생활 폭로 등을 통해 딸이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들 부부의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 딸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딸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에서도 아빠인 원고에 대한 딸의 신뢰와 친밀감의 표현은 긍정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엄마인 피고에 대해서는 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갈등과 혼란을 주는 대상으로 타나나고 있는 점도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딸의 엄마로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딸의 나이 및 교육상황, 피고의 재산상태, 수입정도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는 매월 100만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제시했다.

◈ 면접교섭 = 이와 함께 재판부는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는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피고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옥소리에게 매월 둘째와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와 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박철과 협의해 정한 6박7일 동안 딸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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