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방’을 차려놓은 뒤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키우려는 남성들의 성기에 벌침을 놓고 돈을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48)씨는 부산 연제구 자신의 아파트에 ‘뱃살방’을 차린 뒤 2006년 12월 성기를 확대하고 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B씨의 성기 표피 부분에 벌침 2회를 놓고 1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한 달 평균 10회, 총 74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1회 평균 5000원씩 받아 37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지난해 4월 ‘뱃살방’에서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C씨를 치료하기 위해 안마전용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10분간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해 어깨와 허리부분을 세게 누리고 두드리는 방법으로 지압과 마사지를 하고 2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지난해 3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한달 평균 약 17회, 총 13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1회당 2만원씩 받아 264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며, 401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종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작용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당] 정력 강화 위해 성기에 벌침 놓은 ‘돌팔이’
오영두 판사, 뱃살방 업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기사입력:2008-10-02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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