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정 소홀하면 이혼사유

부산지법 “가출한 주부,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원 줘라” 기사입력:2008-10-02 15:13:05
사이비종교에 빠져 가출한 후 교주와 함께 생활한 5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OO(54)씨와 이OO(51·여)씨는 1984년 결혼했다. 그런데 이씨는 2003년 3월 모 종교단체에 나가기 시작하며 부부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김씨가 아내와 종교단체 교주 A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부부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이씨가 2004년 4월 가출했다. 이후 이씨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A씨와 같은 방에서 알몸인 채로 자기도 하는 등 함께 생활했다.

이에 김씨는 2006년 9월 아내와 A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A씨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은 상태.

이씨는 A씨와의 2006년 6월과 7월 두 차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7월23일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씨는 “남편이 자신을 방안에 가두어 놓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혁대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 결혼 후 수시로 폭행했고, 남편과 잘 살아보기 위해 절 등에 기도하러 다니는 것을 보고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다”며 혼인파탄의 책임을 김씨에게 물으며 이혼반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은 2004년 4월 가출해 2006년 7월까지 A씨와 함께 생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며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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