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의 딸들인 나이 어린 조카 자매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 삼촌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 친형이 뇌수술로 장기간 입원 중이고, 형수는 오래 전에 가출해 2004년 4월부터 큰조카(14·여)와 작은조카(11·여) 자매를 데리고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 정씨는 2006년 7월초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에서 큰조카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기 시작하더니, 7월 중순부터는 강간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까지 4회에 걸쳐 강간했다.
정씨의 파렴치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11월24일에는 작은조카를 자신의 옆에 눕힌 후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했고, 작은조카는 3회나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한편, 피해자 큰조카는 법정에서 “그 동안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고, 삼촌이 잡혀가게 되면 아버지는 뇌수술로 장기간 입원 중이고, 엄마는 가출한 상태에서 자신과 동생이 어디 갈 곳이 없어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동생마저 삼촌에게 추행 및 폭행을 당해 동생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으며, 또한 자신도 계속 강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싫고 견디기 힘들어 신고하게 됐다”고 진술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정씨의 범행은 또 있다. 고정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문OO씨에게 “내가 사치가 심해서 어머니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이 많지만 사정상 당장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해 이에 속은 문씨로부터 8회에 걸쳐 4600만원을 받고도 갚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현일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동거하던 나이 어린 조카인 2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감독 하에 있으면서 제대로 반항할 수 없었던 조카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생 씻기 힘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문씨로부터 4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동안 피해자 조카들을 그나마 돌봐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정씨 또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카 자매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형량은?
서울동부지법 “징역 4년” vs 검찰 “형량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항소 기사입력:2008-10-02 1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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