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집에 불을 질러 전부 태운 철없는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60)씨는 지난해 8월 A(여)씨와 이혼한 후 A씨가 아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난 5월28일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사는 A씨의 집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을 비롯해 지난 7월5일까지 11회에 걸쳐 협박했다.
또 황씨는 A씨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주민들 집에 A씨가 결혼 전에 유부남과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부남과 동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 사본을 배포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황씨는 A씨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7월16일 A씨의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문을 열고 2ℓ들이 휘발유 통을 뿌리고 불을 붙여 주택 2층을 모두 태웠다.
이로 인해 황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이혼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거나 동네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결국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방화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자신을 집에서 쫓아낸 다음 아들까지 만나지 못하도록 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과 온라인게임 등에 빠져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아 피해자가 일을 해 생계를 꾸려나갔으며, 참다 못한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해 이혼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는 물론 딸들에게까지도 폭언을 퍼붓는 등 가족들을 괴롭혀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와 딸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몇 십 년을 가족으로 살아왔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할 만큼 피해자와 자녀들이 그 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당하지 않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결과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집이 전소해 피해가 매우 크며, 더욱이 위 집의 1층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방화 당시에도 1층에 살던 최OO씨가 잠을 자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대피했다”며 “실질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었던 만큼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전처인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 내용 중에는 형무소에서 살고 나와 복수할 것이라는 것 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씨는 반성문을 잇따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가 엄벌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전처에 앙심 품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6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3년…피해자와 딸들이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해” 기사입력:2008-10-02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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