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살인…알고 보니 40년간 여장으로 산 남자

부산지법, 징역 7년…복수 일념으로 술에 취해 잠들자 목 졸라 살해 기사입력:2008-10-01 10:43:20
40년 동안 여장(女裝) 남자로 살아오면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40대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또 항문성교를 강요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목도리로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8)씨는 18세 때 곡예단에서 공연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지 못하고 여장을 하고 살았으며, 최근에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여장을 한 채 고무줄을 팔매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자갈치 시장에서 B(45)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작대기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나고, 2006년 12월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고, 지난해 10월에도 뺨을 맞고 확 떠밀려 눈 부위가 배 모서리에 부딪혀 찍어지며 바다에 빠지는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6월21일 새벽 1시경 부산 중구 다세대주택 자신의 집에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우연히 B씨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술을 함께 마셨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강제로 항문 성교를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자, 순간 이전부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생각나고 또 성폭행을 당한데 분해 죽이려고 마음먹고 옷걸이에 걸려 있던 목도리를 B씨의 목에 감은 후 힘껏 잡아당겨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숨지게 했다.

◈ 서로 돕는 인간의 도리 저버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범행은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존귀한 법익이므로 크고 작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상호간은 물론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서로 돕고 문제를 선의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훈계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복수의 일념으로 무방비상태에서 술에 취해 취침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범행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범행방법도 극단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14세나 많은 피고인이 굳이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곁에 머물면서 구타를 고스란히 감당한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를 피해 주거를 옮기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대뜸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그간에 쌓인 불만을 해소하려 했으니, 이러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모른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세월을 가족도 없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여장을 한 채 고무줄 등 소소한 생활용품을 팔면서 연명하는 등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점은 정상 참작 사유”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게 한 적도 있고,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식의 성교를 강요하는 등 피고인은 상당기간 피해자로부터 폭력과 추행에 시달린 부분이 있는데다가, 사건 당일 평소 알코올 중독 증상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갑자기 성추행을 당하자 격분해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