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내리찍어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안OO(39)씨는 주점에서 일을 하던 A(42·여)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지난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안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A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자주 폭행을 해 왔다.
지난 5월5일 안씨는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씨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왜 밖으로 나가느냐. 누구를 만나려 가느냐. 왜 재산을 모두 빼돌렸나”라며 가위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안씨는 A씨와 함께 살면서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상습적으로 구타를 일삼아 지난 5월8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 약 10일 동안 공원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돼 A씨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도 안씨는 아파트 보조열쇠까지 바꾸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만나주지도 않는 A씨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해보았으나 번번이 거절당하고 문자메시지도 발송해 봤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 용서를 구해보고 그래도 거절당하면 흉기로 위협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흉기를 구입했다.
그런 다음 안씨는 지난 5월17일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 갔다가 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A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이때 A씨가 “너 같은 XX하고는 끝났다. 너하고 사느니 차라리 옛날 애들 아빠하고 사는 게 낫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안씨는 옷 속에서 흉기를 꺼내 A씨의 목 부위를 내리찍었다.
당시 A씨가 피를 흘리며 반항하자, 안씨는 턱과 목 부위를 다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안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수회 수사기관에 입건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로 수회 내리 찍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중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결합 요구 거절 이유로 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인천지법 “징역 15년…자수하고 잘못 뉘우쳐도 중형 불가피하다” 기사입력:2008-09-30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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