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를 폭행·감금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30대 엄벌

대구지법 “징역 1년…폭력성향 있어 일정기간 사회격리 필요” 기사입력:2008-09-30 13:48:30
점심을 먹다가 김치를 쏟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던 아내를 감금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경 별거중인 아내 김OO(29·여)씨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중 김치를 바닥에 쏟은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김씨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최씨는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와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후 4시간 40분 가량 감금했다.

또 이날 최씨는 김씨를 감금하고 있던 중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집안에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부근에 있던 책 등으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해 집을 태우려 했으나, 불길이 솟아오르자 최씨 스스로 물을 부어 껐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김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이에 격분해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감금,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별거 중인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행하면서 감금하고, 홧김에 집을 태우려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방화의 경우 다행히 초기에 진화됐지만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인 데다가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존속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처를 폭행·감금하고, 홧김에 불을 지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경우 스스로 불을 꺼 결과발생을 방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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