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40대 실형

박정제 판사 “징역 8월…죄질 매우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기사입력:2008-09-30 13:47:38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48)씨는 지난해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럼에도 황씨는 지난 3월20일 전남 해남군 문내우체국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황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황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황씨는 지난 5월18일에도 해남경찰서 서부지구대 앞 도로를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이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황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박정제 판사는 최근 황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인데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2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회 제출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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