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4·여)양은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와 피해망상 증상 등을 보이는 정신분열증을 앓아, 지난 2006년 10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A양은 지난 4월23일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61)의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나빠져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자 부엌으로 달려가 흉기를 꺼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마당으로 끌고 간 다음 흉기로 얼굴과 목, 배,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심지어 A양은 어머니의 양쪽 눈을 도려내는 등 처참하게 난자했다.
이로 인해 A양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의 얼굴, 가슴, 배 등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 난자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해줄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강제력을 수반하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며 A양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했다.
엄마 흉기로 난자한 정신분열증 중학생 딸 엄벌
제주지법 “징역 8월과 치료감호처분…범행이 패륜적이고 잔혹해” 기사입력:2008-09-29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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