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벌금 500만원

오문기 판사 “조직폭력배 과시하며 폭행해 죄질 극히 불량” 기사입력:2008-09-29 14:01:49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34)씨와 B(34)씨는 지난 4월2일 경산시에서 이OO(48)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다.

그런데 이들은 이씨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가 탁자 위에 걸터앉은 후 이씨에게 실내화로 갈아 신기라고 요구하다가, 이발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이씨가 직불카드로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ㅁ씨는 “장난치나. 네가 이 바닥에서 이런 장사해 처먹나 한번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이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또한 상의를 벗어 자신의 몸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는 가스난로와 재떨이를 A씨에게 집어던질 듯이 행동했다.

옆에 있던 B씨도 이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했으며, 이날 이씨는 이들에게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오문기 판사는 최근 박씨와 진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3회를 포함해 전과가 모두 6회 있고, 진씨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6회를 포함해 전과가 모두 1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폭력을 행사해 죄질 및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액수인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