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강제추행범, 검찰은 벌금…법원은 징역

대구지법 “공중장소 성추행 범행에 경종 울릴 필요 있어 엄벌” 기사입력:2008-09-29 13:31:07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다리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7)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5·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서씨는 A씨의 옆에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A씨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서씨는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서씨에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중장소에서의 성추행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지난 4월에 대구지법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으로 공중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해 엄히 다스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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