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한 모친 팔며 시청에 사기 친 못된 딸 엄벌

이상오 판사 “모친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기초생활비 등 타내” 기사입력:2008-09-26 14:47:45
작고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속여 시청으로부터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1303만원을 타낸 못된 40대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사는 S(41·여)씨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0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S씨는 그러면서 200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망한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기초생활비 1055만원과 기초노령연금 248만원 등 총 97회에 걸쳐 합계 1303만원을 타냈다.

이로 인해 S씨는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속여 국가에서 어머니 앞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1303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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