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항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문구점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OO(47)씨는 지난 7월15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러자 한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7월30일 구청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처분을 통지 받자, 한씨는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 최OO(52)씨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최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최씨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최씨가 흉기를 피하려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고, 또한 한씨는 이를 말리던 경찰관 안OO(33)씨의 멱살을 잡고 안씨의 얼굴을 향해 또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최씨와 안씨는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한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르려고 해 이를 피하던 경찰관들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간 큰 40대
인천지법 “징역 1년6월…법질서 확립 차원서 엄벌 마땅해 실형” 기사입력:2008-09-26 09: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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