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밤을 따러 갔다가 다쳤음에도 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며 허위 진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전역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
197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58)씨는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9월 사단 감찰부 행정관과 함께 사단 훈련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져 흉추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임에도, 사단 의무대로 후송된 후 의무대장에게 “사단 훈련에 대비해 훈련장에 지형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고 부상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
A씨는 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허위 진술을 했고, 부상 당시 함께 밤을 따러갔던 감찰부 행정관과 진술을 맞추어 허위로 목격자 진술을 하게 했다.
이후 2000년 12월 A씨는 사단장으로부터 공상자 확인을 받아 2001년 4월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령으로 예편했으며, 2001년 7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2001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7년 동안 보훈연금 명목으로 6290만원을 받았다.
또한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 명목으로 1426만원의 학자금을 받는 등 총 7726만원 상당의 각종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가짜 유공자’ 노릇은 7년 만에 들통났고,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그러자 A씨는 “허위 공상처리 방식에 의한 국가유공자 인정은 장기간의 군복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A씨처럼 뒤늦게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택되는 경우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돼 군인연금 급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 선택에 신중한 고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공상처리 방식이 자신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7년간 7726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외에 많은 혜택을 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과 같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가유공자제도의 악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법원, 전역 대령 엄벌
“국가유공자제도 악용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 기사입력:2008-09-26 0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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