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22일 성명을 통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방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그동안 법조계에 발생한 대형 비리사건은 대부분 브로커가 법관이나 검사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었고, 또한 브로커는 사건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건브로커를 노골적으로 양성화해 법률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법률시장의 혼란과 혼탁 속에서는 정부가 내세우는 법질서의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다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돼 자유로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며,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법원과 검찰도 함께 약화돼 사법제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1차적 중심과제로 내세우더라도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고용 방안은 우리 법률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위험한 발상이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변호사 상품화(?)에 뿔난 서울변호사회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방안은 사법제도 근간 무너뜨릴 것” 기사입력:2008-09-25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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