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자는 바람 핀 여성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이윤호 판사 “위자료 300만원…이혼 등으로 정신적 고통 받아” 기사입력:2008-09-25 09:59:49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한 남자 문제로 이혼한 남편이 불륜 남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B(여)씨와 6년 연애 끝에 1993년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큰 문제없이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2006년 3월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소위 ‘부킹’을 통해 그곳에 놀러 온 C(47)씨와 어울리게 됐다.

C씨는 B씨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년 10월까지 계속 B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사귀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내를 추궁한 결과 아내가 C씨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A씨는 아내가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이혼했다.

이에 A씨가 불륜 남자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가정지원 이윤호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화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나는 등으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의 이런 행동은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5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