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징계사유 5건 중 2건이 금품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 관련 비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징계사유의 4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 품위손상이 21건, 복무규정 위반이 13건, 직무태만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징계를 받은 경우도 8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도 5건, 기록물 분실이 4건, 성추행과 경매 관련 비리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금품 관련 비위 금액은 총 4억 3066만원으로 등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공금횡령, 경매 관련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며 “금품수수는 적게는 몇 천원 단위부터 많게는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특히 “법원행정의 고객은 일반국민으로서 법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국민서비스를 위한 각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40%가 금품관련 비위
우윤근 의원, 징계현황 발표…품위손상, 복무규정 위반 등 기사입력:2008-09-24 1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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