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공연 약속 불이행…계약 해제 사유 안 돼

부산 동부지원 “공연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과장광고” 기사입력:2008-09-24 10:31:03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팬 사인회 개최 등 수시로 이벤트를 열어 손님을 모으겠다는 분양사의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실제로 연예인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김OO(65)씨는 2004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상가 건물 분양사인 A사로부터 상가건물 7층의 한 점포를 2억 4463만원에 분양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분양 상담 당시 상가 점포 오픈 이후 매월 1회씩 서울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들이 상가건물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A사를 상대로 ‘분양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고영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는 일간신문 및 분양 카탈로그 등을 통해 상가건물에 스타몰이 들어오는데, 이곳에 매일 스타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과 원고도 분양 받기 이전에 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 받은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는 투자자들의 판단 하에 결정될 것인 점, 이 사건 상담내용은 연예인들이 상가가 입점한 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할 것이므로 고객모집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는 점, 분양계약서에 이런 상담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상담내용은 계약교섭 단계에서 상가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결국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를 분양 받기를 망설이는 원고에게 분양 받도록 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거나,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고, 그것이 신의성실에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2,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500
이더리움 3,47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70
리플 1,975 ▼9
퀀텀 1,18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2,000 ▼331,000
이더리움 3,47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4 ▼9
에이다 296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800 ▼300
이더리움 3,47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0
리플 1,974 ▼10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