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B(44·여)씨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번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여성 대리운전기사 허벅지 만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08-09-24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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