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의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53)씨와 B(48·여)씨는 198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아버지와 A씨는 집안의 종손으로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번 정도 제사를 지냈다.
B씨는 종손 집 며느리이지만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05년 1년 정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그 해 9월 시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B씨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해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화가 난 시부모가 다시 제사를 모셔 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B씨는 결혼 이후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직장관계로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게 되자, B씨는 식사,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등한시했고, 수시로 외출해 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들 양육에도 소홀히 해 부부간 다툼이 많아졌다.
특히 B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수시로 부정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남편 몰래 부정행위를 했고, 2006년 12월 이를 알게 된 A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화가 난 A씨가 가출해 현재까지 1년 8개월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별거해 왔다.
이에 A씨가 이혼소송을 냈으나, B씨는 이혼을 거부했다. 그런데 B씨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나, 계속된 조정위원들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와 시부모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A씨는 아내와 더 이상은 살 수 없으니 하루속히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서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미 1년8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는데다가, 두 사람 모두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파탄의 원인은 원고와 결혼 이후 시댁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했으며, 원고의 계속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을 등한시하고 수시로 외출해 밤늦게 귀가하는 등 자녀양육에도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호프집을 운영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조정위원 및 재판부의 설득이나 권유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고 오로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제사 소홀히 하고, 시댁 안 가는 며느리 이혼책임
김관구 판사 “제사 음식 마련 등 제사 준비 거들지도 않아” 기사입력:2008-09-23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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