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않은 교통사고…피해자도 30% 책임

전주지법 “신호 지켰더라도 안전모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 기사입력:2008-09-23 14:37:22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함OO(45)씨는 2003년 9월2일 밤 12시 40분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에 진입했다가, 마침 사거리를 지나던 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함씨는 각종 골절과 정신장애,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중상을 입었고, 2003년 9월2일부터 2005년 4월11일까지 58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함씨가 운전자 A씨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1억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포함해 954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런 원고의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만큼 원고의 과실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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