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틀니제작 등 불법 치과치료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부정의료업자에게 경종을 울렸다.
고물수거업자인 A(61)씨는 2006년 4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츄레이 등 의료기구를 이용해 B씨의 어금니 및 앞니 4개를 사기 재질의 모형 틀니로 제작해 부착하는 등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치과치료 후 60만원 받은 부정의료업자 ‘철퇴’
오영두 판사, 징역 1년6월 실형과 벌금 100만원으로 엄벌 기사입력:2008-09-23 12:32: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22,000 | ▼324,000 |
| 비트코인캐시 | 373,400 | ▲500 |
| 이더리움 | 3,47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70 |
| 리플 | 1,975 | ▼9 |
| 퀀텀 | 1,18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2,000 | ▼331,000 |
| 이더리움 | 3,475,000 | ▼2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7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74 | ▼9 |
| 에이다 | 296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300 |
| 이더리움 | 3,474,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00 |
| 리플 | 1,974 | ▼10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