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물품판매점인 것처럼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했다.
A(30)씨는 지난 1월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을 운영했다.
그런데 A씨는 판매점에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쵸코렛, 라이터 등 판매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아 경품 명목으로 1만원권 게임쿠폰을 교부했다.
그러면 손님들은 게임쿠폰을 게임기에 투입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즐겼다.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해 <별, 7, 물고기, 복어> 등의 문양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얻고 그 액수만큼 게임쿠폰이 배출되도록 했다.
또한 A씨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그 금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그러다가 지난 1월16일 경찰에 단속돼 게임기 등이 전부 압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단속된 당일 다시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CCTV로 외부를 감시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환전수수료 10%를 받아 챙겼다.
결국 A씨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게임장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물품판매점을 가장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 영업을 했고, 특히 경찰에 단속돼 컴퓨터 본체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기구들이 전부 압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새로운 기구를 구입해 영업을 계속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지난 수년간 집중단속으로 인해 상당수 게임장이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들어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한 게임장이 다시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행성 게임장도 불법임을 선언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칙’ 게임장 업주 경종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
인천지법 징역 8월 실형…경찰 적발 당일 또다시 불법 영업해 기사입력:2008-09-22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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