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김옥곤 판사 “애완견 보호 위한 적절한 조치 소홀…410만원 줘라” 기사입력:2008-09-22 12:33:34
애견훈련소에 위탁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애견훈련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OO(37)씨는 지난해 2월18일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사모예드종 애완견 수컷 1마리를 250만원에 주고 샀다.

이후 홍씨는 5월6일 복종훈련을 위해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는 강OO(37)씨에게 훈련비로 1개월에 40만원을 주고 위탁했다.

그런데 훈련을 받던 이 애완견이 여름철이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8월1일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강씨는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이때 강씨는 동물병원장 A씨에게 “애완견이 열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고, 진료 당시 애완견의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호흡에 일부 이상이 있었다.

진료를 마친 A씨는 애완견에 대해 ‘열사병에 의한 이상고열 또는 감염에 의한 열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A씨는 애완견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애완견은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고, 홍씨는 이날 애완견을 화장하고 장례를 했다.

이에 홍씨는 강씨는 물론 동물병원장 A씨에게도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A씨는 홍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홍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3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손해배상액으로 홍씨가 애완견을 최초 구입할 당시 가격 250만원, 훈련비 120만원, 장례비 40만원, 위자료 100만원 등 총 510만원으로 판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완견 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애완견이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해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훈련을 조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며 “이런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애완견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동물병원과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애완견은 피고로부터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위해 대기 또는 사육되는 과정에서 열사병(또는 일사병)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애완견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가 구입한 애완견의 가격(250만원)과 애완견의 연령(2006년 12월 출생), 훈련기간(3개월 120만원 비용) 등을 종합하면 애완견의 사망 당시 가격은 37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위자료에 대해 “애완견의 사망 경위, 원고가 애완견을 구입한 경위, 원고가 애완견을 실제로 키운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위자료 100만원은 진료를 맡았던 동물병원장 A씨로부터 받았기에 강씨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이에 강씨가 홍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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