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이덕환 판사 “벌금 100만원…혼자 쓰러지고도 허위로 고소해” 기사입력:2008-09-19 15:41:42
구청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나 2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담당직원인 B씨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욕설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때리려고 하다가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고,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가 넘어졌다.

그럼에도 A씨는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B씨가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또 일주일 뒤 담당경찰관에게 “B씨가 양손으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을 진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과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했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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