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장어로 속여 팔며 5억 챙긴 업자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1년…주문자들에 824회나 속여 5억 꿀꺽” 기사입력:2008-09-19 13:47:21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A(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내외 장어를 유통하는 A씨는 국내산 장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공업체와 소매업체 등의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 사무실에서 국내산 장어 주문을 받자 중국산 장어 1500kg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며 장어 대금 367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82명의 주문자들로부터 총 824회에 걸쳐 이 같은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장어 대금 5억 186만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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