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권유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 50대 형량은?

부산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알코올치료강의 160시간 수강 기사입력:2008-09-19 13:23:40
이웃 여자가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와 이웃 여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B(57·여)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해 왔는데, 지난 7월15일에도 여관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갖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아내를 폭행했다.

평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C(53·여)씨가 이를 알고 다음날 찾아와 “언니야 형부하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영감 소개해 줄께”라고 말하며, A씨로부터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내가 다음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격분한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A씨는 7월17일 오전 8시 45분께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흉기로 C씨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 다행히 C씨가 비명을 지르며 방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A씨는 식당 방안에 숨어 있던 아내 B씨가 깜짝 놀라 식당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내를 쫓아가 흉기로 배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B씨가 왼쪽 팔로 흉기를 막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또한 알코올치료강의 16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인 남편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C씨와 합의하는 등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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