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서 삼겹살 훔친 주부 실형

박준용 판사 “징역 1년6월…아들에게 카트기 밀고 나오라고 시켜” 기사입력:2008-09-19 13:22:55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0·여)씨는 지난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지난 4월25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것 외에도 절도 전과가 4회 더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21일 정오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할인매장 안에서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A씨는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시가 7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장난감 등을 훔쳤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피고인이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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