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뒤 사체 정화조에 버린 불법체류자 중형

의정부지법 “징역 15년…사체 훼손하고 소금까지 뿌려 범행수법 잔혹” 기사입력:2008-09-19 09:59:34
불법체류 외국인 동료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다툼이 벌어져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벤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31)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수출포장업체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B(34)씨와 함께 근무했다.

그런데 지난 4월16일 저녁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 A씨는 회사 사장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사건이 터졌다.

17일 새벽 1시경 회사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B씨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A씨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숙소 밖으로 나가자 A씨도 따라 나갔다. 그런데 숙소 인근 공장에서 B씨가 쇠망치를 들고 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달려들며 쇠망치를 휘둘렀다.

A씨도 극도로 화가 나 발로 B씨의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 차 쓰러뜨린 후 떨어뜨린 쇠망치를 들고 쓰러져 있는 B씨의 가슴과 머리를 3∼4회 가량 내리쳐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숙소 안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B씨의 사체 대퇴부, 종아리, 발바닥, 팔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벤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곳에서 약 24m 떨어진 정화조로 사체를 끌고 가 정화조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사체를 집어넣은 후 뚜껑을 닫아 사체를 유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나온 쇠망치를 뺏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한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해 사망한 피해자를 발로 수 차례 밟고 숙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사체를 훼손하고 사체 위에 소금을 뿌리는 등 살해방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24m 떨어진 정화조로 끌고 가 사체를 유기하고 도주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수 차례 맞자 쇠망치를 먼저 들고 나와 휘두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범행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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