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에 화나 오토바이로 돌진해 보복한 20대 엄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08-09-19 09:58:45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진해 보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27)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서 동료인 B씨와 함께 각각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크기의 대출홍보용 전단지를 상가 입구 등에 뿌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본 환경미화원 C(47)씨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전단지 뿌리를 것을 제지하다가, 부근에 순찰차가 다가오자 “이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요청했다.

이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B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로 단속돼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이후 청소를 하던 C씨를 다시 발견하자, 동료가 단속된 것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자신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C씨에게 돌진해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부딪쳐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복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돌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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