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없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대구에 사는 이OO(41·여)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애인 김OO씨의 집에서 김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7ℓ 정도를 방바닥과 가구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아파트 10평 정도를 태웠다.
이로 인해 이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농약을 뿌리는 등 괴롭히다가 결국 집을 방화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집이 속한 건물은 5층 아파트로 수십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당시는 2월로 건조한 겨울철이었으며,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인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범죄”라고 꾸짖었다.
아울러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휘발유를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이는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6년 7월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처럼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또다시 위험하고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애인에게 버림받자 집에 불지른 여성 법정구속
대구지법 “징역 1년6월…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 기사입력:2008-09-18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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