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에 사는 A씨가 일행 2명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
이에 3층에 있던 A씨가 “누구더러 조용히 하라는 것이냐”며 따지자, 황씨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XXX”라고 소리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황씨가 욕설을 한 것에 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져 결국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복도에서 소란행위를 했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A씨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아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 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쯤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일행 2명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인 임모씨와 시비가 돼 욕설이 오가는 등 입씨름을 하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져 결국 법정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부산지법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 해칠 정도로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08-09-18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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