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가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외제승용차 주인인 정OO(41·여)씨의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다.
이때 A씨는 주유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주유원은 승용차의 외관만 보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휘발유를 넣었다.
그런데 이 외제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는 ‘Diesel’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 위에 형광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
기름을 넣자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갔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주행 중에도 차가 덜컹거리면서 냄새가 나는 등 차량 이상을 발견해 다음날 제조사의 한국지사 A/S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정비업소에서 고장의 원인이 ‘혼유사고’고 인한 것임이 확인됐다.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 측은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차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해 수리가 지연됐다.
한편 차량 수리비는 1100만원이 나왔고, 정씨는 수리기간인 지난해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등급의 국내 고급승용차를 빌렸고, 임차비용은 404만원을 넘었다.
이에 정씨는 주유소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1월 “주유소 업주는 승용차 주인에게 1206만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주유소 업주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업자는 기름을 넣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해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원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주유소 업주는 주유원의 사용자로서 혼유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승용차 사용자는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해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기름 잘못 넣어 차량 고장…주유소 업주 80% 책임
부산지법 “차주인 20% 책임…이상 징후 발견 후 적절한 조치 못해” 기사입력:2008-09-18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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