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에 들어있는 휴대폰 주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38)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B(24․여)씨가 머리 부근에 휴대폰을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훔쳤다.
그런데 A씨는 훔친 휴대폰 속에 B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의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전화하자, A씨는 음흉한 웃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폰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 줄께”라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절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B씨의 휴대폰을 훔치고,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는 B씨와 그의 남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으리라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훔친 휴대폰을 돌려 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훔친 휴대폰 속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30대 엄벌
부산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줘” 기사입력:2008-09-18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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