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기사입력:2008-09-16 15:39:27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13)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가슴 등 중요부분을 만지며 추행했다.

또한 S씨는 2006년 10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이 된 친딸(16)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눕자, S씨는 손을 친딸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딸이 손을 잡아 빼내었으나 S씨는 계속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중요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며칠 뒤 친딸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자, S씨는 딸을 꾸중했다. 이때 딸이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해 가출한 것”이라고 말하자, 격분한 S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멍이 들게 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이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딸에게 “너 같은 X는 죽어야 한다. 머리통을 깨뜨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의 추악한 범행은 친딸이 11세이던 2001년 7월부터 2006년 10월15일까지 계속됐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를 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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