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형제 장롱 안에 가두고 방화한 10대 엄벌

전주지법 “가출 청소년, 절도 범행 은폐하기 위해 살해하려 해” 기사입력:2008-09-16 12:32:36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넣은 뒤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흉악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18)군은 지난 6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해 김OO(30)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김씨는 박군이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용돈이 떨어진 것을 알자, “너 집에서 가지고 나온 용돈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이라도 한번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네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 한번 훔쳐와 볼래”라고 꼬드겼다.

또 다른 박군의 선배인 김OO(19)은 옆에서 “얘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 못할 것이다”라고 자극해 박군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겼다.

박군의 마음이 흔들리자, 김씨는 “초등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저학년 중에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에는 네가 알아서 애들의 집에 들어가라”고 구체적인 범행방법도 가르쳐 줬다.

이에 박군은 지난 6월16일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던 중 초등학생 A군이 열쇠를 목에 걸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내 친구가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로 이사갔는지 아느냐”며 집안으로 들어가 금반지 등 시가 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또 6월20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B군의 뒤를 따라가 “너네 집에 가서 물 좀 마시자”라고 말하며 안심시키고 집에 들어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한 뒤 혼수용 반지 등 19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갖고 나왔다.

특히 박군은 지난 7월4일 오후 2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초등학교 3학년 C군에게 다가가 지갑을 보여주면서 “심부름 왔다”고 말하고 집에 들어가 35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그런데 박씨는 C군과 그 동생(8)이 자신의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을 장롱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흰색 철사로 된 옷걸이로 걸어 닫았다.

그러고는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이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불을 켜 둔 채 밖으로 나왔다. 불은 집안 전체로 번져 가전제품 등을 모두 태웠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었다. 다행이 C군이 발로 차 장롱 문을 연 다음 동생을 데리고 주방 창문을 넘어 탈출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한편 박군은 이 같은 방법으로 6월16일부터 7월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은 980만원 상당이었다. 김씨 등은 박군이 훔쳐온 현금과 귀금속으로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로 인해 박군은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박군에게 절도를 시킨 혐의(절도교사)로 기소된 김씨와 김군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박군이 가출해 김씨 등과 함께 생활하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김씨 등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의 뒤를 따라가 거짓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해 오다, 결국 박군이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해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 또한 몹시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장롱을 박차고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실로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섣부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어렵사리 마련한 보금자리를 잃고 매우 곤란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면 박군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나이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피고인 박군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 주고, 훔쳐온 작물을 처분해 함께 사용한 피고인 김씨와 김군의 죄책 역시 박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1,000 ▼648,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1,400
이더리움 3,467,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67 ▼24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626,000
이더리움 3,467,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5 ▼3
리스크 135 ▼1
리플 1,968 ▼21
에이다 294 ▼4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0,000 ▼63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