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
권OO(51)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 신암동 앞길을 지나다가 마주 오다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차해 있던 김OO(30)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에 주차 중인 박OO씨의 승용차 옆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음에도, 권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의 차량 수리비는 113만원, 박씨의 차량 수리비는 51만원이 나왔다.
이로 인해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성욱 판사는 최근 권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성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도 뺑소니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가량 지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뺑소니 3개월만에 또 뺑소니한 50대 법정구속
정성욱 판사 “징역 10월…무면허 상태서 또 뺑소니 해 실형” 기사입력:2008-09-16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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