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내 외도 의심해 집 불지른 주한미군 선처

부산지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생계 등 딱한 사정 참작 기사입력:2008-09-10 17:01:03
한국인 아내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여러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

주한미군인 A(27)씨는 2003년 1월 한국인 B(28·여)씨와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06년 2월부터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내왔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고,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복도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집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본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해 집안에 있던 컴퓨터를 욕조 물 속에 집어넣고, 주방에 있는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B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싸움을 중단한 채 이날 10시 50분께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돌아가지 않고 27일 새벽 1시 30분께 B씨의 집에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16평 규모의 집안에 불이 번지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처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모두 태워 347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미군인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다른 미군병사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처가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집안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웠고, 또한 자칫했으면 이웃집으로 번져 더 큰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을 해할 위험성까지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불구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력과 약물과용 그리고 이로 인한 자살 시도로 세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군부대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군복무를 자원했고 모국으로부터 수 만리 떨어진 외국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딱한 사정을 배려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급여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처인 피해자와 아들을 위해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군복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이혼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700
이더리움 3,468,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리플 1,969 ▼22
퀀텀 1,181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729,000
이더리움 3,47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40
메탈 323 ▼5
리스크 135 ▼1
리플 1,969 ▼22
에이다 294 ▼5
스팀 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720,000
비트코인캐시 369,100 ▼4,400
이더리움 3,465,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60
리플 1,969 ▼22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