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횟집 앞을 지나다가, 얼마 전 B씨의 횟집에서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돌로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 인해 수족관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5만원 상당의 광어 등 어패류(90kg)를 폐사시켰다. 대형수족관은 시가 211만원 상당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벽돌로 수족관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해 어패류를 폐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박준용 판사, 재물손괴 혐의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9-10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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