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A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추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A씨는 이종격투기 게임을 유치하지 못해 입장료와 광고료 등의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1구좌 55만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15만원을 주고, 1주일마다 15만원씩 모두 4회에 걸쳐 6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월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억 5836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5억 6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출자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종격투기 미끼로 5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오영두 판사, 5억 6000만원 가로 챈 유사수신업자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08-09-10 14: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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