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철저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이다.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2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변론준비나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그 만큼 법정에서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판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민참여재판 1건당 2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전국 법원에서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 특히 인천, 수원, 청주, 대구, 부산, 울산 등의 법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8월까지 총 158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돼 현재 35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결과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결과가 일치하고 있고,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8월까지 4934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참여재판 기일을 통지한 결과 1491명이 출석해 출석률은 30.2%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송달불능이나 출석취소통지자를 제외하면 실질 출석률은 58.2%에 이른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배심원 후보자 1491명이 법원에 출석해 321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는데, 배심원 설문조사 결과 96%의 배심원이 직무 수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대법원으로서는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8월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35건 중 26건(74.2%)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국선변호인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은 물론 효율적인 변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아울러 향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현황을 참고해 아예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대법원은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일 확대 실·국장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오는 22일 각급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열어 8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찰,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해 각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국선변호인 2명으로 확대
대법, 업무 분담으로 충실한 변론과 재판준비 부담 경감 기대 기사입력:2008-09-10 1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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