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홧김에 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한 ‘이혼숙려제도’의 영향 때문인지 이혼율이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구속 기소되는 인원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도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해 8일 발표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사건은 12만 42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이혼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 13만 987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12만 8944건, 2006년 12만 5937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사건 수의 감소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일선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숙려제도의 영향과 자녀양육문제의 고심 등에 따른 이혼에 관한 신중한 태도 변화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혼 원인으로는 전체의 48.3%가 ‘성격 차이’를 꼽았다.
또한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 기소되는 인원수가 최근 4년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4년 접수된 형사사건은 23만 8358건이었고, 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7만 4217명으로 구속인원 비율은 31.1%에 달했다.
하지만 2005년에는 21만 6460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5만 6657명으로 26.2%로 대폭 낮아지더니, 2006년에도 22만 7696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4만 6275명으로 20.3%로 감소했다.
그러더니 지난해에는 접수된 형사사건 25만 172건 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4만 2159명으로 구속인원 비율이 16.9%로 매년 5%가량씩 낮아져 10%대에 진입했다.
구속영장 발부율도 2005년 87.3%에서 2006년 83.6%로 낮아지더니 지난해에는 78.3%로 떨어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는 제1심 형사공판절차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를 보여주듯 파산은 크게 늘었다.
개인파산의 경우 2004년 1만 2317건이었으나, 2005년 3만 877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더니 2006년에는 12만 3691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15만 4039건으로 전년 대비 24.5%나 증가했다.
이혼은 매년 감소…경기침체로 개인파산은 급증
법원행정처 발간 2008년 사법연감 통계…구속 기소된 인원도 감소 기사입력:2008-09-09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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