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세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불효자 징역 4년

서울고법 “엄벌 마땅하나 직접 부양해 왔고, 범행 뒤 신고해” 기사입력:2008-09-09 18:02:35
88세의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80대의 어머니도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환경미화원 김OO(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는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다.

그런데 김씨는 평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일만 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도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부모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자신의 딸이자 당신들의 손녀딸의 결혼식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아버지(88)와 어머니(84)가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퍼서 밭에 뿌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김씨는 며칠 뒤인 11월8일 술에 취해 들어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늑골 골절에 의한 폐 손상 등으로 숨지게 했다. 또한 어머니에게도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대에 이르는 고령인 부모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하거나 무거운 상처를 입힌 패륜 범행으로 특히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장기간 피해자들을 직접 부양해 왔고, 그럼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쌓이게 된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다음날 아침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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