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서 1점당 100원 고스톱 영업정지는 부당

채동수 판사 “커피값 마련 위한 것으로 판돈도 1600원에 불과해” 기사입력:2008-09-09 12:37:47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61․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혼자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부산 동래구청은 A씨가 지난 4월15일 오후 5시15분께 자신의 커피숍에서 손님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에 불과해 이를 도박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최근 A씨가 부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님들이 친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이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난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친 고스톱의 판돈이 1600원에 불과한 점, 피고는 당시 도박행위로 적발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도박행위의 규모 및 비난가능성, 원고나 손님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었던 점, 원고가 도박행위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커피숍이 영세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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