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신의 의붓딸을 또한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형제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35)씨는 지난 2월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H(11·여)양의 가슴을 만지고, H양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XX를 만지게 했다.
또한 며칠 뒤에는 자신의 XX를 꺼내고 H양의 얼굴을 자신의 XX에 갖다 대면서 “빨아 달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가했다.
뿐만 아니다. A씨의 동생 B(32)씨도 H양에게는 삼촌이 아니었다. B씨도 올해 2월 용인시 김량장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H양의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로 인해 파렴치한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에게는 의붓딸이고, B씨에게는 사실상 조카인 H양을 대상으로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나이가 11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충격] 의붓딸이자 조카 성폭행 파렴치한 형제들
평택지원, 의붓아버지와 삼촌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09-09 12: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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