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전화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2만 7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송OO(31)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신회사로부터 060 유로전화 회선을 임차한 후 신용불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미끼로 이들에게 다시 060 유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송씨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 및 신청을 원하면 060-OOO-OOOO으로 전화하라. 전화 연결시 안내 멘트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빠른 상담을 원하면 단축버튼 0번이나 1번을 눌러 상담원과 바로 통화하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송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전화를 걸어 단축버튼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되게 한 후 자신의 회사가 대출알선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과장하고, 전에 다니던 직장의 명칭, 근무기간, 동거인 유무 등 대출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 하는 방법으로 통화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정보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송씨는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만 696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 정보서비스 이용료 2∼3만원씩, 총 6억 884만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송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지난 6월 송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송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신용불량 등 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2만 6000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인 점 등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교묘하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2만 6966명이고, 편취한 액수도 6억 844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개인별 피해금액이 2∼3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대신 자선단체에 편취한 돈을 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출상담 미끼로 전화 정보이용료 챙긴 3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피해자 2만 7000명…피해금액 6억원 기사입력:2008-09-09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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