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3만원 챙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 엄벌

고재민 판사 “징역 1년6월…사이버상 사기범죄에 경종” 기사입력:2008-09-09 10:16:37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거래 게시판 등을 이용해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이는 인터넷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최근 사이버상의 사기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 1월19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B씨가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포착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헤드셋과 마우스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5월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2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판매 카페에 접속해 ‘MP3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제품 이미지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C씨에게 “27만원을 송금해 주면, MP3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7만원을 송금 받는 등 지난 5월23일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6만원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5월23일 중고물품 카페에 D씨가 올려놓은 오토바이 매입 광고를 읽고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45만원에 팔겠다.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내일 부산까지 오토바이를 가져다 줄 테니 우선 기름값을 달라”고 속여 기름값 명목으로 7만원을 받기도 했다.

총 353만원을 챙긴 A씨는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믿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속여 총 353만원을 받아 가로 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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