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을 조성했던 담당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언론과 검찰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D그룹 계열사인 S사에 근무하던 회사원 정OO(47)씨는 D그룹 회장의 지시에 의해 2005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런데 정씨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D그룹은 지난 4월 정씨를 다른 계열사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정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S사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고 D그룹 임직원에게 말하며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정씨는 지난 5월 D그룹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팀장 백OO씨를 만나 “언론, 검찰, 안기부에 흘리겠다. 청와대 사정팀에 회장의 비자금 내역을 제보하면, 이런 회사 하나 날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2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정씨는 이에 겁은 먹을 S사로부터 5월24일 1억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관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협박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범행에 이른 동기, 피고인이 뜯어 낸 1억원은 회사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회사가 피고인의 공로를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D그룹 회장 118억원 횡령 구속
한편 인천지검 특수부(최종원 부장검사)는 지난 5일 100억원대의 횟사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D그룹 회장 유OO(54)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허위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에서 118억 6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그룹은 모 자동차회사에 자동차 내장재를 납품하는 회사 등 7개 계열사와 중국 등 7개 나라에 해외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폭로 협박하며 1억 뜯은 회사원 징역형
검찰, 비자금 118억원 조성해 횡령한 D그룹 회장은 구속 기사입력:2008-09-08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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